공지사항

블로그 저작권 정책

엔디 2008. 5. 31. 17:17
이 블로그는 2008년 10월 24일부터 다시 CCL BY-NC-SA를 적용합니다.

CCL에 따라 인용, 링크, 스크랩(펌), 2차적 저작물 생성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 스크랩, 2차적 저작물 생성 시 본래의 게시물에 대한 링크deep link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영상물이나 인쇄 저작물 기타 링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엔디'라는 이름과 인용, 스크랩, 2차적 저작물 생성 시 참고한 본래의 게시물의 주소 두 가지를 모두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이용은 비영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드센스 등 인터넷 광고를 삽입하는 경우는 비영리로 간주합니다.

추가적으로 스크랩 시나 2차적 저작물 생성 시에는 짧게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이 블로그에는 CCL BY-NC-SA를 적용해왔습니다만, 금일 2008년 5월 31일부터 CCL을 뗍니다. 제 글이 출처 및 저작자 표시도 되지 않은 채 '불펌'된 경우가 있었고, '불펌'이라는 형식에 대해서도 그간 부정적으로 생각해온 바, 그것을 지금 새롭게 적용합니다.

새롭게 저작권 표시를 달지만 저작권법과 제 블로그상의 정책 상 아래 언급된 범위 안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용 또는 링크는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

① 인용시에는 반드시 제 이명(엔디 또는 endy)인용된 각 개별 글의 주소를 명기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조 ②항 및 제37조 ①~②항)

② 인용시에는 이명 및 개별 글의 주소와 함께 피인용글에 대한 링크(직접 링크, deep link)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③ 인용시에는 반드시 인용글이 주가 되고 피인용글이 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④ 인용을 하 않고 단순링크만 할 시에는 저작자표시나 글의 주소를 명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⑤ 프레임링크 또는 임베디드 링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⑥ 위 사항을 준수하는 한 인용이나 링크를 위한 별도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개별 글 전문을 스크랩하는 행위(소위 '불펌' 행위)는 불허합니다.

① 2008년 5월 30일 이전에 작성된 스크랩 게시글의 경우에는 이명, 피인용글의 주소, 블로그 메인 주소, 블로그 이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명시하였다면 '불펌'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당초 CCL을 적용하였기 때문임.)

② 2008년 5월 31일 이후에 작성된 스크랩 게시글은 모두 '불펌'으로 간주합니다.

③ 2008년 5월 31일 이후에 작성된 게시글이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인용의 형식으로서, 형식 및 내용상 전체 글을 인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면 위 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불펌 금지는 텍스트에만 적용합니다. 사진이나 그림 등의 저작물은 CCL BY-NC-SA를 적용합니다. (2008. 6. 5. 추가)

3.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

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 함은 저작권법에 따라 개인적인 이용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와 함께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없는 사내 인트라넷망에 복제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을 의미합니다.

②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P2P나 기타 유사한 방법을 통해 복제된 글이 외부로 전달되기 용이하도록 방치하였다면 이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③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한 경우에도 이명과 복제한 글의 주소를 함께 명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비영리 2차적 저작물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① 비영리 2차적 저작물은 간단히 댓글이나 방명록을 통해 '통보'하고 2차적 저작물에 원저작자를 표시해주는 것만으로 자유로이 만들 수 있습니다.

② 2차적 저작물은 추가적인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해당 2차적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하여 수익을 얻는 것 외에 광고나 모금 등을 통한 수익은 영리 목적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드센스 및 그와 유사한 형태는 비영리로 간주합니다. (2008. 6. 5.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