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전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 사태가 있었다. 뉴스를 보면서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의 가슴은 수천년래 그래왔던 대로 철렁하고 다시 내려앉았다. 정부는 '한총련 합법화 논의'의 백지화를 검토했고, 다음날 부랴부랴 '합법화'는 변함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금실 법무장관은 여전히 '신중론'을 폈다.
그것은 안보의 두려움을 반드시 느꼈을 보수·우파들과 전략적으로나 인정人情적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을 진보·좌파들이 함께 슬퍼할 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다만 추측일 뿐이지만, 어떤 면에서 접근해보면 이것은 한총련이 지휘체계의 일관성을 잃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미군 장갑차 점거하는 수준의 행동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다. (과거 '삼민투'의 미문화원점거 사건은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한총련 중앙지도부 쪽에서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장갑차 점거는 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면 되었지, 플러스가 될 요인은 전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한총련 의장은 비교적 강경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헌데, 이를 보는 정부의 방침도 문제가 많다. 한총련의 합법화까지 논의했다가 최근의 행태를 보고 이를 백지화 가까이 하는 것은 정부의 일처리치고는 무척 방만한 것이다. 한총련의 합법/불법 여부는 무엇보다도 한총련의 강령을 보고 이를 법해석의 방정식에 집어넣어보아야할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가령 누군가가 '조직폭력단체'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폭력사건을 가지고 바로 그 단체를 불법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표면적인 수사에서는 폭력사건과 관계된 사람만 기소할 수 있을 따름이다. 물론 정부는 중앙지도부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한다고 발표하긴 했다.
그렇더라도 한총련이나 정부 둘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감정만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
방향감각을 잃은 것은 정부와 진보·좌파들만이 아니다. 그것은 보통 '자유'자字 자주 들어가는 단체들이나 흔히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수구·보수·우익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8.15 집회에서 있었던 '남홍색 공화국 국기(인공기) 소각'문제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헌법상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북한은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는 꾸준히 이어져온 스포츠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은 물론이고 1991년의 남북 UN동시가입과 2000년의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모두 망각한 것이다.
헌법 6조 ①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UN 동시가입을 '국제법'이라고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국가 원수끼리 직접 만나 사인한 6.15선언이나 1991년에 공동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북측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데 이를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일제히 성토聲討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동아일보는 사설社說에서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사설에서 논리는 그만두고 감정 이야기라니 이건 아마 사설社說이 아니라 사설私說이거나 사설辭說이거나 사설斜說이거나 그도 아니면 사설邪說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것은 조선일보도 다를 바 없다. 조선일보는
라는 말로 동아일보가 국기에 대해 한 발언을 국가 차원으로 환원시켜 말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며 정당한 사과요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전략' '전술'로 몰아세우고 있다.
형법 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는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위 사설에서 "북한 측도 남한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임을 모를 리 없다."고 쓰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옹호하고, 실제로 1984년에는 그레고리 존슨이란 사람이 시위 도중 성조기를 불태우고도 연방대법원이 여론을 물리치고 표현의 자유 쪽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내에서의 문제이다. 만약 미국에서 유니온잭Union Jack이나 삼색기Tricouleur를 불태웠다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다.
3
좌우나 정부, 언론의 행동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성적인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말이다. 생각이 아쉬운 시절이다.
얼마전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 사태가 있었다. 뉴스를 보면서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의 가슴은 수천년래 그래왔던 대로 철렁하고 다시 내려앉았다. 정부는 '한총련 합법화 논의'의 백지화를 검토했고, 다음날 부랴부랴 '합법화'는 변함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금실 법무장관은 여전히 '신중론'을 폈다.
그것은 안보의 두려움을 반드시 느꼈을 보수·우파들과 전략적으로나 인정人情적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을 진보·좌파들이 함께 슬퍼할 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다만 추측일 뿐이지만, 어떤 면에서 접근해보면 이것은 한총련이 지휘체계의 일관성을 잃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미군 장갑차 점거하는 수준의 행동은 그들에게 실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다. (과거 '삼민투'의 미문화원점거 사건은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한총련 중앙지도부 쪽에서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장갑차 점거는 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면 되었지, 플러스가 될 요인은 전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한총련 의장은 비교적 강경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헌데, 이를 보는 정부의 방침도 문제가 많다. 한총련의 합법화까지 논의했다가 최근의 행태를 보고 이를 백지화 가까이 하는 것은 정부의 일처리치고는 무척 방만한 것이다. 한총련의 합법/불법 여부는 무엇보다도 한총련의 강령을 보고 이를 법해석의 방정식에 집어넣어보아야할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가령 누군가가 '조직폭력단체'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폭력사건을 가지고 바로 그 단체를 불법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표면적인 수사에서는 폭력사건과 관계된 사람만 기소할 수 있을 따름이다. 물론 정부는 중앙지도부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한다고 발표하긴 했다.
그렇더라도 한총련이나 정부 둘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감정만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
방향감각을 잃은 것은 정부와 진보·좌파들만이 아니다. 그것은 보통 '자유'자字 자주 들어가는 단체들이나 흔히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수구·보수·우익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8.15 집회에서 있었던 '남홍색 공화국 국기(인공기) 소각'문제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다. 헌법상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므로 '북한은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는 꾸준히 이어져온 스포츠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은 물론이고 1991년의 남북 UN동시가입과 2000년의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모두 망각한 것이다.
헌법 6조 ①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UN 동시가입을 '국제법'이라고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국가 원수끼리 직접 만나 사인한 6.15선언이나 1991년에 공동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북측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데 이를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일제히 성토聲討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동아일보는 사설社說에서
더욱이 대통령은 인공기를 미국 성조기와 같은 차원에 놓고 보는, 참으로 사려 깊지 못한 말을 했다. 미국은 엄연한 우리의 동맹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한미동맹관계에 기초한 대북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 대북 화해·협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직은 우리의 현실이 성조기 소각과 인공기 소각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상황은 아니다.
2003년 8월 20일자 동아일보「社說」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사설에서 논리는 그만두고 감정 이야기라니 이건 아마 사설社說이 아니라 사설私說이거나 사설辭說이거나 사설斜說이거나 그도 아니면 사설邪說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것은 조선일보도 다를 바 없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말속에 담겨 있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마치 우리에게 미국과 북한이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인식이다.
2003년 8월 20일자 조선일보 「社說」
라는 말로 동아일보가 국기에 대해 한 발언을 국가 차원으로 환원시켜 말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전략은 일대 성공을 거두었다.대통령의 유감표명을 놓고 좌우세력의 찬반이 당장 격화하고 있다. 盧대통령이 보수파를 때리고 친북세력을 북돋우는 북한전략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됐다. 아무리 남북관계의 순항을 염두에 두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북한의 사과요구 전술은 기가 막히게 적중해 그들의 뜻을 이루었다.
2003년 8월 20일자 중앙일보 「사설」
며 정당한 사과요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전략' '전술'로 몰아세우고 있다.
형법 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는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위 사설에서 "북한 측도 남한이 다원화된 민주사회임을 모를 리 없다."고 쓰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옹호하고, 실제로 1984년에는 그레고리 존슨이란 사람이 시위 도중 성조기를 불태우고도 연방대법원이 여론을 물리치고 표현의 자유 쪽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내에서의 문제이다. 만약 미국에서 유니온잭Union Jack이나 삼색기Tricouleur를 불태웠다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다.
3
좌우나 정부, 언론의 행동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성적인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말이다. 생각이 아쉬운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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